악성 댓글 두 번에 징역 6개월 선고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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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수 '설리'가 인터넷 악성 댓글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악플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최근 연예인에 대해
단 두 차례 악성 댓글을 게시한 20대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박병준 기잡니다.

26살 A씨는 지난해 10월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 게시글에
유명 남·여 연예인에 대한 댓글을
두 차례 적었습니다.

이들이 예능 촬영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채 60자가 안 되는
짧은 댓글의 대가는 컸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입장과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악성 루머를 전파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철홍/ 대전지방법원 공보판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도가 심한 허위사실을 1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적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지난 2012년 폐지된
인터넷 댓글 실명제의 재시행 여부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고 답했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악플방지 등 비슷한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인/ 대전시 갈마동
"인터넷이라고 막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말하는 사람한테는 위험요소로 (악플을)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한 말에 신중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은
만 5천 9백여 건,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회적 비용과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댓글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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