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많은 엄마 아빠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 곳 16개월 정인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양부모의 죄를 묻는 재판정 앞입니다. 첫 재판이 잡힌 오늘, 시민들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외쳤고, 실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밝힌 정인이의 사망 과정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라 정인이의 배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모가 이렇게 폭행하면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몰랐을리 없다고 봤습니다. 먼저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며 재판부에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주혐의를 살인죄로 바꾸고, 살인죄가 무죄가 날 경우를 대비해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혐의로 남겨뒀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사망 당일 양모의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아이에게 폭력을 가할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배를 여러 번 발로 밟았다는 겁니다.
부검 결과를 재감정한 법의학자 의견서와 양모의 통합심리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 내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양모는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모 측 변호인은 아이를 때린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원 / 양부모 측 변호인]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양부 안 씨도 정인이의 양팔을 잡고 손뼉을 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박수를 치면 즐거워해 그 모습을 촬영하려 했을 뿐 괴롭힐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 양육할 거라고 믿었을 뿐이지 일부러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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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기범 최혁철
영상편집: 배시열
법의학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정인이의 출혈량입니다. 전해드리기도 가슴 아플 정도로 상황은 처참했는데요. 사망 당시 정인이 몸속 전체 혈액의 95% 정도가 배 속에 출혈 상태로 몰려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의학자들은 사망 당일 정인이 복부에 가해진 충격과 그로 인한 출혈량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정인이의 복부 내 출혈량은 600ml.
이번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체중이 9kg이었던 아이의 전체 혈액량은 630ml 정도"라며 "이 가운데
600ml의 피를 흘렸다는 건 치명적 손상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도 정인이의 몸상태는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의 기준을 한참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김호중 / 순천향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
"혈액량의 10%만 넘어서도 쇼크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30% 전후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경우 치명적인 소실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학자는 또 "아이의 몸에서 손상된 시점이 각각 다른 조직들이 있었고, 손상을 입은 뒤 회복하려는 조직도 다수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이 이뤄진 증거라는 겁니다.
법의학자는 췌장 절단 부위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배 앞에서 뒤쪽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봤습니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검찰에 비슷한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지난 10일)]
"(의학논문에) 교통사고에서 배 부위를 받혔을 때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 췌장 손상까지 가는 걸로 돼 있고요."
법의학자는 장기와 조직의 손상 정도를 볼 때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는 성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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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성빈
국민들의 분노만큼 첫 재판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법정 안에 들어간 방청객은 양모를 향해 “악마 같은 인간”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못 들어간 시민들은 법정 밖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든 시민들.
80여 명의 시민들이 양부모의 이름을 외치며 엄벌을 촉구합니다.
[현장음]
"장○○ 살인자! 장○○ 살인자!"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정혜영 / 시민]
"어른들이 이것 밖에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
양모 장 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가 등장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현장음]
"사형! 사형! 사형!"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양부모에게서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판 방청객]
"너무 당당하게 인정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두 부부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반성하거나 죄를 뉘우치는 분위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양모를 향해 "악마 같은 인간"이라고 소리를 지른 방청객도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양부 안 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안 씨는 취재진과 시민을 피해 법원 업무시간 전에 들어갔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경찰 보호를 받으며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은 안 씨가 탄 차에 음료를 던지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재판 방청객]
"(경찰이) 범죄자들만 너무 감싸고 있었어요. (방청객들이) '정인이를 구했어야지. 살인자를 구하려고 하느냐'면서."
방청권 추첨에는 시민 813명이 응모했고 51명이 당첨돼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법원에서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본 법정 외에 중계 법정 2곳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범, 최혁철
영상편집 : 차태윤
검찰이 양모에게 적용한 살인죄가 실제 인용될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짚어봅니다.
Q1. 조 기자, 재판에서 주목하는 날은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바로 그 날 인거죠? 살인죄 여부도 그 날에 달린 거고요.
네, 양모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이에 대한 폭행 사실 일부와 정서적 학대, 방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는 물론, 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면서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13일에도 아이를 때리긴 했는데 죽을 만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Q2.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양모가 살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때리면서 정인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짐작을 했다, 이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검찰과 양모의 주장도 그 부분에서 갈리는 거죠?
오늘 검찰이 밝힌 정인이 사망 당일 상황인데요,
충격적인 표현이 있어 고민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만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속적 학대로 몸이 극도로 약해진 정인이의 양팔을 양모가 잡아 흔들고 손으로 복부를 때려 넘어뜨렸다."
"아이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아 췌장이 끊어져 숨지게 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여러차례 이런 표현도 사용하면서 양모가 사망 가능성을 알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양모는 아이를 잡아 흔들고 배와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췌장이 끊어질만큼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Q3.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사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새로운 카드를 갖고 나왔지요?
살인죄 적용은 예상했었지만 검찰이 과연 살인죄의 핵심인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재판 전까지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서가 근거가 될거라고 봤는데요,
오늘 또 다른 근거가 등장했습니다.
검찰이 살인죄 적용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인데요,
"통합심리분석결과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모 장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에서 살인죄 적용의 핵심인 고의성을 입증할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단 겁니다.
Q4.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취재가 됐을까요?
검찰이 밝힌 통합심리분석 크게 3가지였습니다.
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 분석인데, 심리생리검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입니다.
행동분석은 고도의 촬영장비로 행동을 관찰해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특정 행동을 분석하는 수사기법입니다.
과거 독극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가 거짓말을 할 때면 눈을 찡긋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행동분석을 통해 이런 특징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심리분석은 피의자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정신질환을 파악하는 겁니다.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지속적인 학대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근거라면, 통합심리분석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양모의 주장을 깨는 검찰의 논리가 될 전망입니다.
Q5. 이제 재판이 이어질텐데요. 양모는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17명입니다.
다음달 17일, 두 번째 재판부터 증인들이 출석하는데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관계자부터 입양기관 관계자, 이웃 주민, 의사 등 검찰이 요청한 증인이 줄줄이 출석할 예정인데, 양모 측은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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