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사고 1조 육박…"깡통전세 차단 입법, 실효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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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반기 들어 전국 전세 시장의 냉각에 속도가 붙으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깡통전세를 차단하기 위해 세입자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다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깡통전세 사기 피해 예방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및 임차인의 임대인 체납 유무 확인 권한 신설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일괄적으로 1500만원 오르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상향됩니다.

실제로 깡통전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누적 금액은 799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7.3% 급증했습니다.

업계는 이날 정부의 깡통전세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 폭이 너무 작고, 최근 유행하는 직거래 해결 방안도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 임차인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 -
"결국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의미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임차인들은 깡통전세에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깡통전세 사례가 얼마나 감소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충범입니다.

#전세보증사고주의 #깡통전세차단입법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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