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갭 투자·깡통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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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권순형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세 모녀 사기 사건과 닮았습니다. 편법 깡통전세 계약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세사기 강력대응을 예고했지만,수법을 모르면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전문가에게 알아보고또 부동산 시장 동향도 살펴봅니다.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갭투자 주택담보대출 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맹점이 있을 것 같아요.

[권순형]
이번 것은 이 사람들이 갭투자를 한다라고 사람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모집된 사람들한테 불법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또다시 받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전입세대확인증명원을 공문서를 위조해서 대부업체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그걸 나눠가진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부업체가 그 사기 서류를 확인을 안 했나 보죠?

[권순형]
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전입세대열람원은 계약 당사자들이나 또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으면 경매 참여자들이나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신용기관들이 뗄 수가 있는데 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해 주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고 이 맹점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네들이 확인해야 될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 확인했다가 사기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기가 지금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권순형]
이건 매우 간단한 서류 하나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담보대출을 해 주는 사람이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게 1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서류지만 확인을 하고 대출을 실행을 했다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1차적인 피해는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자기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또 이게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관계된 서류들을 확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 입은 세입자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권순형]
일단 사기 대출하고 세입자의 권리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다라면서 사기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는 혹시 다른 전세 임차인들이,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번 사기 사건의 1차적인 피해자는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되고, 또 그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넣게 된다라면 아무 잘못도 없는 세입자들이 다시 경매 진행에 따라서 또 다른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분들은 대부업체보다 선순위권 아닙니까?

[권순형]
당연히 선순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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