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9회. '무죄 판결' 받았는데.. 경찰도 보험사도 금감원도 어이 없는 말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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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47507, u18625, u18890
230630 (금) 2부 생방송

왕복 2차로 도로
맞은편 차량들이 줄이 긴 상황, 직진하는데 맞은편 차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_후속

즉결 심판 무죄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잘못 있다고 하고
경찰도 보행자가 가해자 될 수 없다며 가해자는 블박차라고 하는 상황

금감원 민원 넣으니
보험사에서 말한 70:30에서 90:10으로 조정

-----------------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4%
2. 잘못 없다. 96%


한문철 변호사 2023-04-29 19:0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전 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5.28. 선고 92노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87.9.8. 선고 87도1332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sl**** 2023-05-03 14:53
변호사님 방송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금감원에 민원 넣은 상태구요.

벌점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경찰조사관에게 물어봤더니 그건 없어질 거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거만 무죄라고 사고 난 건 차랑 보행자라서 제가 가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네요.

담당경찰관도 그렇고 교통조사계 팀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상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고 억울하면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라고 연락 받았구요 정말 그런 건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3-05-03 20:22
도로교통법 위반만 무죄이고 교통사고는 가해자 그대로다?
그래서 질문자에게 잘못 있다?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교통조사관? 보험사 직원?
그 통화 내용 녹음파일 올려주세요.


asl**** 2023-05-04 00:30
변호사님 바쁘실 텐데 자꾸 문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쓸 때마다 이글이 마지막이길 바라는데 계속되네요.ㅠ.ㅠ

음성 파일 내용은 도로교통법은 무죄가 나왔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상 차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통고 처분에 대한거만 무죄다, 교통사고 난 게 없어지진 않는다, 둘 다 과실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차대 보행자는 보행자보다 무조건 차가 과실이 더 많이 잡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음성 파일은 너무 길어서 경찰관이 그렇게 말한 부분만 잘라서 보내 드립니다.

어제 일주일이 넘었는데 벌점이 그대로여서 교통 조사관과 통화 후 오늘 다시 전화했는데 퇴근해서 교통조사계 팀장하고 통화했습니다.

팀장도 자기 의견은 조사관 생각과 같다고 조사관 말이 맞으니까 그것에 이의 의견이 있으면 국민신문고에 올리라고 헀습니다

경찰들의 말이 옳은 건가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경찰들과의 통화는 이제 그만 하려 합니다.

벽에 말하는거 같아요.

금감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


한문철 변호사 2023-05-04 07:46
보험사뿐 아니라
경찰도 교통사고는 무죄 아니고 잘못 있다고 하나요? ㅎ

어느 경찰서
계급과 이름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ㅎㅎ


asl**** 2023-05-04 08:19
경기 00경찰서 교통조사계 000조사관입니다. 직책은 경위인지 경사인지 잘 기억이 안나요.
00경찰서 교통조사계 팀장은 이름을 얘기 안해줬어요.


asl**** 2023-05-08 17:38
변호사님 주말 동안 경찰서와 보험사 금감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선 벌점은 모두 없어진다, 그런데 교통사고확인서엔 자동차가 가해자로 된다 사람한테 가해자가 안된다고 했구요. 확인서는 처리가 끝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에게 범칙금 부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감원에선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진행상황 : 귀하의 민원은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로, 금융회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인과 접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sl**** 2023-05-08 17:41
보험사에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입장 변화가 없었고

두번째 통화해선 민원 취하해주면 제소 요청은 해보겠다, 그런데 안될 거다 라고 해서 그냥 금감원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분 상했는지 빨리 끊더라구요.


한문철 변호사 2023-05-09 19:00
처음엔 학생 다친 벌점 삭제 못한다고 하다가
어찌해서 바뀌었을까요? ㅎ


asl**** 2023-05-10 08:31
처음엔 벌점삭제가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했구요.

상해로 인한 벌점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전화 와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벌점 삭제한다고 했어요.

몇조 몇항 얘기해줬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한문철 변호사 2023-05-10 10:08
도로교통법 위반만 무죄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가해자라고 하던 경찰이 왜 바뀌었는지 궁금하네요^^


asl**** 2023-05-10 15:38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특례법상 가해자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받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 수정이 안되어 있대요.


한문철 변호사 2023-05-11 19:52
서식이 바뀌어 가해자/피해자 없어졌는데
어떻게 올라 올런지 기대되네요.


asl**** 2023-06-29 22:0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보험회사 편을 들어줬어요.

보험회사에선 금융감독원 결과와 상관없이 90대10으로 정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분쟁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사에 뭐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도 보험사 손을 들어줬구요.

법보다 보험사의 힘이 참 대단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구나 생각하니 안타까워요.

더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도 처음엔 70대 30이었는데 90대10으로 해준 게 다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ㅠ.ㅠ

좋은 결과로 찾아 뵈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8월에 자동차보험 만기여서 DB로 갈아 타려구요.
운전자 보험도 같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응원하겠습니다.


* 의견 *
운전자 눈에 보행자가 보였을까?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찾으면 보이겠지만 그건 알고 찾으니 보이는 것
안 보이면 100:0

즉결 심판 무죄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잘못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판례가 오히려 신호를 믿고 정상적으로 간 블박차에게 유리한 판례
이걸로 블박차 잘못이 있다고 하는 보험사..
게다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데 왜 멈추지 않았냐고 함, 엉터리..
DB아닌 다른 00손해보험
DB였으면 당장 조치했을 것..

그런데 경찰도 보행자가 가해자 될 수 없다며 블박차가 가해자라고 하는 상황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
교통조사관도 교통조사계 팀장도 역시 같은 주장
이의 있으면 국민신문고에 올리라는 말을 함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즉결 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럼 잘못이 없는 것!
정말 답답한 상황…
이후 벌점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블박차 #1 가해자로 기재..
그냥 차량, 보행자라고 적을 수도 있을 텐데?..

금감원 민원 넣은 결과
보험사에서 말한 70:30에서 90:10으로 조정
무과실은 아니라며, 소송하라고 하는데..
결국 법원의 판사 판결보다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인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소리인지
금감원에서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소송할 수 있을까?
블박차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고 건수 할증 무효의 소송?
손해 이익이 없다고 해서 소송이 안 될 것
결국 이렇게 끝나고
제보자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바꾸겠다고 하는 상황
얼마나 속에 열불이 나실까
제보자 분께 소화기 3세트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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