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쟁송 방법 |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경우, 다투는 방법!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사업시행계획 쟁송 방법 |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경우, 다투는 방법!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고 나면, 조합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다투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총회 결의만을 따로 떼어 다툴 수 없는데요.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가처분 신청이 아닌 ㅇㅇ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상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의 쟁송 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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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158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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