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불체포특권' 의원들...패스트트랙 수사도 피해갈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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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선거법 등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 가동 과정에서 여야 간에 물리 충돌이 빚어졌고 여야 의원 110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른 정당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격렬히 반대했던 한국당은 수사에 반발하며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습니다.

어제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대표가 ‘지도부 외 수사 불응' 방침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검찰이 체포에 나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좌관 등은 검찰이 원할 경우 체포를 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특권은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회기 중에만 인정되며 현행범이거나 국회가 동의를 해줄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라도 체포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이미 발생해 현행범 요건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기국회 회기 중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그 전에 국회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이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사흘, 72시간 내에 표결을 통해 의결이 돼야 합니다.

표결 없이 사흘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그 사이 체포 사유가 없어질 수 있고, 표결을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역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모두 62건입니다.

하지만 가결 13건, 가결 비율이 21%에 불과합니다.

16건이 부결됐고 회기가 만료되거나 구속, 무혐의 처분 등을 받으며 폐기된 사례는 33건에 이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이 제출됐습니다.

지난해 5월, 사학재단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홍문종 당시 한국당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염동열 한국당 의원이 체포동의 표결 대상이었지만 부결됐고, 그 직후 역시 강원랜드 사건으로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표결을 못했습니다.

이들 중 홍문종 의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12월 최경환, 이우현 당시 한국당 의원에 대해 각각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체포동의 요청이 있었지만 표결 없이 회기가 만료된 뒤에 구속됐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미국은 연방 대법원 판례로 입법 활동과 관련 있을 때만 인정합니다.

일반 형사 범죄에서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의회 동의를 요구하지만 부결되는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아예 이 제도가 없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노르웨이 등에서는 의원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뒤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 전에 체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는 어떤 선택을 할까?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가결 확률이 높지 않지만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강하게 표출된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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