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고급자동차 기준과 자동차 적용 기준 종합 정리[24년기초연금,24년선정기준액,기초연금2024,24년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받는방법,고급자동차탈락]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2024년 변경된 고급자동차 기준과 자동차 적용 기준 종합 정리[24년기초연금,24년선정기준액,기초연금2024,24년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받는방법,고급자동차탈락]

2024년 1월부터는
자동차 배기량이 3,000cc 초과해도

차량가액(중고차 가격임)이
4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자동차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차가 여러 대인 경우도 있고,
또 오래 타서
10년이 넘은 경우도 있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등인 경우는

기초연금 계산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탈락기준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자동차가 여러 대 있어요 ]
한대당 차량 가액이 모두 4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탈락하지는 않고, 차량가액을 다 합하여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 한 대라도 4천만원 초과하면 기초연금 탈락
→ 차량 가액이란 신차 가격이 아니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산정하는
감가상각 된 중고차 차량가액임

[ 계산 사례 ]
차량가액 3,500만원 1대
차량가액 2,700만원 1대
차량가액 2,200만원 1대
총 3대 보유 합계액 : 8,400만원

차량 가액의 합계×연소득환산율(4%)÷12개월=월 소득 인정액
8,400만원 × 4% ÷ 12개월 = 280,000원

[ 보험개발원 차량 가액 알아보는 법 ]
보험개발원 웹싸이트 접속
https://www.kidi.or.kr
2. 왼쪽 네모칸안 보험개발원 즐겨 찾기 아이콘중
‘차량기준가액’ 선택하여 클릭
3. 입력 화면에서 국산/외산 구분후 차량 내역 입력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분류 입력후 ‘검색’ 선택
4. 해당 차량의 연도별 가액 확인창이 나옴

[ 가족중에 4천만원 초과 고급자동차 보유시 ]
예) 남편은 66세로 기초연금 대상,
부인은 60세로 기초연금 해당이 안되는 경우
1. 남편 명의의 고급자동차
2. 남편과 부인 공동명의 고급자동차
3. 부인 명의의 고급자동차
4. 남편과 자녀 공동명의의 고급자동차
5. 부인과 자녀 공동명의의 고급자동차
→ 상기 5가지 모두 다 고급자동차 소유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탈락

[ 고급자동차 대상되는 자동차 종류는 ]
o 이륜차
오토바이, 삼륜형 이륜차, 사륜형 이륜차
o 승용차
자가용 자동차로 2~10인승 차량
o 승합차
11인승 이상의 차량(버스까지 포함됨)

※ 화물차, 트럭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고급 차량 예외 조건 첫번째 ]
■ 상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급자동차
1.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2. 생업용 자동차
3.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등

탈락하지 않고 차량가액을 일반재산으로 계산함
차량 가액이 5천만원인 경우
5천만원 × 4% ÷ 12개월 = 166,666원(월 소득인정 금액)


[ 고급 차량 예외 조건 두번째 ]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등이 소유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상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고급자동차 탈락하지도 않고 재산 산정에서도 제외함

[ 전기자동차의 경우 산정 기준 ]

전기자동차의 경우 조회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
만큼 재산으로 산정
단,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
「행복e음」으로 제공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현황 정보를 통해 리스 자동차 보유 여부 확인 가능
o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되는
고급자동차 소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하기전에
1. 고급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하거나
2. 자녀에게 증여

그러면 매각대금이나 증여재산으로 계산되어
탈락하지는 않고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종합 요약 정리 ]
1.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여 받지 못한다
단, 10년 이상된 차량, 생계형 차량등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고 ,
장애인차량, 독립유공자 차량은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2. 자동차가 여러 대 있어도 4천만원미만이면
모두 다 일반재산으로 계산된다.
3. 본인명의뿐 아니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도
모두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산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등록자가 2대 보유시는
재산산정 제외는 1대만 가능하고
나머지 1대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부부가 재산산정 제외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2대 모두 각각 제외한다.
5.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데,
고급자동차 조건만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전에 차량을
매각, 폐기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해서
고급자동차 탈락 조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한다.
6. 화물차, 트럭은 고급자동차가 아니며
모두 일반재산으로 산정한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