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 재해사망보험금 논란…지급거절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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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재해사망보험금 논란…지급거절 122건

[앵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보험사와 소비자의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120건이 넘었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남편 스스로 목숨을 끊자 상속인 김 씨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고, 특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가연(가명) / 자살 유가족 상속인] "애들 아빠가 사망한 후에 지급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 재해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관에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건 자기들 실수지,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보다 약 2~3배 금액이 높다보니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려는 것.

당시 특약을 보면 자살한 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해석할 수 있는 약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거나 특약에 표기된 내용을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약관을 개정하면서 '심신상실'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넣어 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은 여전한 상황.

[장맹원 / 한국소비자원 과장] "약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관이 모호할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자살과 관련된 보험상담 중 상당수는 보험금을 못 받았거나 적게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ING생명과 삼성, 교보, 신한생명 등 자살자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중인 보험 회사는 약 10곳.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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