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방통]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의 재판부 변경 요청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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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본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맡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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