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독점 계약..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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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계약을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수의 계약을 하면서
특정 업체들이 독점하는 상황을 만드는가 하면
보험료 정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 입찰에 부쳐 낙찰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산 남구청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CG IN)지난 2천18년부터 올해까지 4개 업체와 4개 권역별로 나눠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업체 한 곳당 적게는 연간 20억 원에서
많게는 40억 원 규모입니다.(OUT)

특정 업체들이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수년간 독점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구청은 또 대형폐기물의 경우
원가 계산을 통해 결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처리 수수료 수입을
그대로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정산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후정산으로 보험료를 감액하면서
6천9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울주군의 경우 일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만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도,
수거 차량의 운행일수를 주 6일 기준으로 적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금액이 적정 금액보다 8천600여만 원
과다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남구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정산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천100여 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사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공익감사로,
감사원은 적발된 4건에 대해 2건은 주의, 2건은 통보 조치했습니다.

남구청은 앞으로 생활폐기물 용역계약을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기로 했고,
울주군은 원가계산과 사후정산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감사 #폐기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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