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58회.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이재민 800여명에 차량 140여대 피해.. 차 주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벤츠 제조사와 판매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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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240806 (화) 1부 생방송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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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1

1. 대물배상 된다. (100%)
2. 안된다.


* 투표2

모자라는 건

1. 차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4%)
2. 벤츠 제조사와 판매사가 책임져야 한다. (96%)


* 투표3

차량결함은

1. 추정된다. (30%)
2. 아니다.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70%)


* 투표4

그럼 자동차 회사가 책임 없으면
누가 책임?

1. 차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84%)
2. 차 주인에게 책임지우기 어렵다, (16%)



* 의견

- 차량결함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함. 입증 책임 전환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학교수들에게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조사가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자문했지만 결론은 아니다. 라고 나옴.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고 함.

- 만약에 이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그때는 보험처리로 끝납니다. 그 보험사의 존폐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 보험사가 면책 주장하고 있답니다. 5억원도 못 준다고 함. 그 이유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 사용 관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인배상은 적용되지만 대물은 배상이 힘듬.


- 1.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옆 차량에 불이 옮겨붙은 사례. 주차한 후 10시간이 지났기에 엔진과열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고 자동차 점검을 한달전에 받았음. 엔진룸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차주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차주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할 수 없다. 보험사도 책임이 없다.

-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위와 똑같은 상황. 2001년식이고 백만키로가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으로 방호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보존상 하자로 차주의 책임을 인정.

- 결국 이 사건도 차를 세워두고 사흘이 지났기에 엔진 과열이 아니고 누군가 접근한 흔적도 없고 차가 2년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차주 책임 없을 것이라고 보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음.
보험사 책임은 5억.
해당 아파트 화재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이 안됨.
피해자들만 안타깝게 됐습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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