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경찰승진 실무종합』 10월24일(목) 1일1제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장정훈】 『경찰승진 실무종합』 10월24일(목) 1일1제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91P, 96~99P]

㉠ 「경찰공무원법」상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강임과 전직・강등・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하고,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판례에 의하면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하였다면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회복된다.
㉢ 「경찰공무원법」상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나, 일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할 수 없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③(㉠㉡㉢㉥㉦)

#경찰승진 #실무종합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1타 #1일1제 #경찰합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오후 1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장정훈 경찰학]_유튜브채널
👉   / @장정훈이준호경찰학  
. . 장정훈 교수 인스타그램⭐
👉  / jhoonj3874  
. . 장정훈 교수님 카페 링크
👉 https://cafe.daum.net/tntpoli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 및 모든 문의는 여기로👇
https://cafe.daum.net/tntpolice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