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경찰승진 실무종합』 10월31일(목) 1일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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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121P, 123~124P]

㉠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며,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①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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