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알려주는 징계위원회 대처 방법 (회사 징계위원회에 내 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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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징계, 보통 회사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것은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는 노동자를 조사하고 반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반론의 기회가 가장 많이 펼쳐지는것이 이른바 '징계위원회' 입니다. 노동자 여러분은 사용자의
조사에 잘 대응 하셔야 합니다. 이 조사는 마치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추후 법적 구제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대응요령을 김노무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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