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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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완충녹지로 지정된 마을길(지목:공원)에 접한 농지에 건축신고를 하려니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건축법 도로의 지정을 요구하였더니 건축위원회에서도 점용허가 대상이므로 지정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 4년 동안 국토부-권익위-법제처에서 ‘녹지 지정 이전의 도로는 점용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최근 건축신고를 했더니 접도의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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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R부동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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