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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창호 (전)헌법재판관과 인터뷰를 갖고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어떻게 보나]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나]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는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는 통제해 특정 관점에 따른 표현만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입법 지지 쪽에선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배상금 등 벌칙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나]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만 본 견해다.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한국교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교육을 제공해왔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비기독교인 학생의 채플 거부도 수용해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교계가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비판한다]
“안타깝다.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잠 17:26)고 말한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면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

#미션라이프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하는이유

[타임코드]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본 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00:12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평등권은 형식적인 법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국가행위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는데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00:36
차별금지법 내의 제3조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 부분에서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거나 주관적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03:13
차별금지법 해외 사례에서는 어떻게 수정된 전례가 있나?
05:33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점이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06:30
법안 발의 후 수많은 언론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를 쏟아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렇게 여러 언론이 동시에 팩트체크를 시도한 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그 중 하나가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고용, 재화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행정 서비스 이렇게 4가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10:52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2:42
이행강제금과 배상금 등 벌금관련 논란도 여전하다.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즉각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13:18
차별금지법 제정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조차 소외되는 ‘비가시화된 소수자’를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다 라는 주장도 나온다
14:38
보다 실질적으로는 설교와 같은 고유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영역과 종교가 교차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를 운영하며 수많은 고용을 하고 교육을 제공해왔다.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노동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비기독교인이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등의 쟁점들이다
16:53
차별금지법이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갖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18:55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가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현실을 왜곡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론을 선동한다는 주장도 계속 등장한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나
22:20
개신교 교단 중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이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을 두고 곧바로 정죄하는 태도가 과연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일 뿐 법안의 독소조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만약 평등을 추구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하자는 취지대로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발의된 법안에서 어떤 부분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보는가
24:40
이 법안이 가져 온 사회적 현상을 성경 구절에 빗대어 말씀해주셨다. 잠언 17장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는 내용인데...
27:11
의안이 접수된 만큼 앞으로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지니고 있는 불합리성을 인식하는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27:36
기독법률가회나 크리스천 법조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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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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