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한 달 만에 "이혼하자" 통보한 남편…위자료 청구?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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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취업 등으로 결혼 적령기를 놓친 김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조건이 비슷했던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 됐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성격차이로 몇 차례 다툼을 겪으며 파혼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했고, 달콤한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신혼 생활은 별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2주 동안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크게 다퉜고, 급기야 남편은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대로 헤어지자는 남편.

그러나 김씨는 하루아침에 이혼녀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대로 헤어진다면 김씨는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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