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0회. 지난번 질문했던 사건,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12020회. 지난번 질문했던 사건, 운전자가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b15511, u11829, 210728(수) 오전 생방송, 보복운전 검찰송치

앞서 가던 레이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빠졌다가 다시 위험하게 2차로로 돌아오려 하기에 2차로 달리던 블박차가 빵 하면서 지나가고

레이가 차를 따라와 앞을 가로막는 듯해서 치고 나가다가 사고. 후속

경찰은 보복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
운전자는 면허정지 100일 받은 상태

진단서는 없기에 상해는 아니고, 특수 협박, 특수 손괴로 진행될 듯


YouTube 회차 :210714 (수) 오후 생방송 / 11829

“ 임신 5주 1일차인 아내가 심하게 놀랐습니다. 사고 이후 혹시나 걱정되어 바로 산부인과 진료 후 다행히 태아는 아직 이상이 없다고는 하였으나,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녁즈음 아내는 두통이 심하게 찌릿찌릿하게 온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은 방문 예정입니다.


1. 레이 운전자 보복운전이다. (100%)

2. 보복운전은 아니다.





투표 1

1. 레이 운전자 보복운전이다. (96%)
2. 보복운전은 아니다. (4%)





15511의 답글 사고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7월 12일 사고 후 진행사항 관련 궁금하여 금일 담당 조사관 분과 통화하였습니다
현재 레이차량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후, 보복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조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조서 작성 및 내부결재 후 검찰로 이관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통화시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조사관에게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현재는 합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면허정지 및 벌금 등에 관해서는 검찰로 이관 후 진행 되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바로 면허정지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2. 상대 운전자와의 합의 불응시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이 진행 되는지요?


3. 합의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 운전자가 검찰에 기소 되었을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건지요?


4.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현재 피해차 차량은 차 수리 미진행 상태이며, 조만간 자차 수리 후 보험사에게 상대방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진행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때, 상대방과 합의하게 된다면 구상권 처리는 진행이 불가능 한건지요?





한문철 변호사
1. 면허정지 및 벌금 등에 관해서는 검찰로 이관 후 진행 되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바로 면허정지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 행정처분은 경찰에서 곧바로 합니다.


2. 상대 운전자와의 합의 불응 시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이 진행 되는지요? ===) 합의 안되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특수 협박,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 손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합의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 운전자가 검찰에 기소 되었을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한건지요?

===) 위자료 청구소송할 수는 있지만
변호사 선임하면 선임비 건지는 게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따로 위자료 청구소송하려 할 게 아니라
상대가 형사합의 요청하면 그에 응하는 게 현실적일 듯합니다.

(합의 안되면 벌금 300-500, 합의되면 100-300, 벌금 줄어드는 만큼 합의금 받고 마무리 하는것이 현실적)


4.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현재 피해차 차량은 차 수리 미진행 상태이며, 조만간 자차 수리 후 보험사에게 상대방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진행 요청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상대방과 합의하게 된다면 구상권 처리는 진행이 불가능 한건지요?


===) 보복운전은 고의 사고이기에 상대의 보험으로 안 됩니다.

수리비와 위자료를 합해서 형사합의하시던지

아니면 자차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게 하고
위자료만 받고 형사합의하시던지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태아는 이상 없는 거로 확인되었나요?

그 외에 블박차 운전자 아픈 곳 지금도 있나요?

블박차 수리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보복운전의 처벌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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