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경찰승진 실무종합』 10월22일(화) 1일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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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90P, 93~95P]

㉠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전과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의하면전과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전과를 할 수 없다.


①1개 ② 2개 ③3개 ④ 4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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