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화. WHO 교대근무를 발암물질로 정의 : 교대근무자 수면건강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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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는 장시간의 연속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시간 마다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택배기사, 경비업무 등등 우리사회에서 많은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0%에서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리하고, 안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교대근무자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 사회가 더 발전 할 수록 교대근무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대근무나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잠자고 깨는 일주기리듬이 교대근무의 변경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됨으로서, 여러가지 수면의 문제와 주간졸음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비만 그리고 암의 발생이 일반인보다 더 높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생리불순과 우울증, 그리고 유방암과 자근근중의 발생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WHO에서는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를 발암물질(IARC 2A)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해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와 같이, 교대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들의 수면장애와 여러 질병의 발생은, 생체리듬의 교란 때문입니다. 잠을 자고 깨는 생체리듬은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하는 생체시계에 의해서 조절되게 됩니다. 생체시계는 잠을 자고 깨는 일 뿐만 아니라, 신체 장기에 위치해서 그 장기의 리듬과 기능을 조절하는 말초시계를 동기화하여, 뇌가 잘때, 신체 장기도 잠을 자고 쉬도록 하고, 뇌가 깨어 있을 때, 신체 장기도 깨어나서 활발하게 일을 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 스케줄로 인해서, 근무시간과 수면시간이 주기적으로 변경되게 되면, 시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경험하는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깨고, 낮에 너무나 피곤하고, 소화도 안되고, 집중도 안되고, 무기력한 증상을 생기게 됩니다.
즉, 교대근무로 인해서, 생체시계가 잠자고 깨는 것을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말초시계가 중추시계와 동기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대근무를 피할 수 없다면, 교대근무로 인한 피해와 건강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교대근무 스케줄을 시계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교대근무자들과 야간근무자들에게는, 근무시 도 많은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야간 근무시, 생체리듬이 더 빠르게 근무시간에 맞추어지도록, 작업장의 조명을 밝게 유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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