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신도시특별법·재개발후보지 발표…재개발 정책, 의미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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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앵커]
인천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잇달아 재개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칭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칭우 / 인천일보 논설위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어떤 법안인
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칭우 ㅣ 인천일보 논설위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화된 계획도
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적용 내용과 기준에 대해 세부
검토 중인데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
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말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
도지역 변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인천에서는 연수구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이 특별법의 대상이 되면서 연수구에서는 원도심 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연수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칭우 ㅣ 인천일보 논설위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연수구의 원도심 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연수구는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의 변경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지역은 연수동과 동춘동, 청학동 일부 등
연수지구 620만㎡에 이릅니다.

원도심 110개 단지 가운데 96개 단지, 5만5000여
가구가 20년 이상의 공동주택들입니다.

연수구는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주
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인천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도시 절반이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
어 있는 연수구 특성상 원도심 개발은 도시 전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선결 사업”이라며 “연수구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
리는 기회로 삼겠다” 말했습니다.

[앵커]
인천시가 지난 6월에 이어 원도심 재개발 후보지를 33곳
추가 선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선정 현
황은 어떤지, 후보지로 선정되면 재개발을 위해 어떤 지원
등이 이뤄지나요?

[김칭우 ㅣ 인천일보 논설위원]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올
해 처음으로 재개발 공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1차 후보지 10곳을 선정한데 이어
2차 재개발 후보지 33개 구역을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재개발 정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 조사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번 2차 공모에선 인천 전역에서 총 42개 구역이 신청서
를 제출했는데, 이후 각 지자체 자체 검토와 인천시 심의위
원회 심사를 거쳐 33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선정된 33개 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
면 신규 주택 약 5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 규모로 주거환
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계획대로 원활한 재개발 추진이 이뤄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번 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을 두고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과제가 궁금합니다.

[김칭우 ㅣ 인천일보 논설위원]
2차 재개발 후보지 33곳 가운데, 남동구가 9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부평구 8곳, 서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6곳이 포함됐습니다.

계양구 3곳, 중구는 1곳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1차 후보지도 진척이 없는데 2차 후보지가 제대로
추진되겠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핵심은 사업을 추진할 예산입니다.

인천시 재개발 공모에 선정되면 인천시와 해당 구역의 관할
지자체가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야 합니다.

인천시는 이미 용역비를 편성했지만, 각 지자체들은 아직 필
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차 공모에 선정된 10개 구역 가운데 이미 예
산이 확보된 지역은 단 2곳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2차 공모를 통해 3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점차 하락 추세인데, 사업 기간만 더 지체되
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과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인천시
재개발 공모 사업이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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