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최악의 가뭄, ‘물 사유화’ 헌법 손본다 (KBS_267회_2022.06.25.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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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기후로 13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뭄이 칠레 전역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수도 산티아고에선 식수를 배급해야 할 정도로 급수용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으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고갈이 더욱 가속화된 데엔 칠레의 법제 탓도 있다. 칠레는 남미국가 최초로 물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한 국가입니다. 물 권리(water right)는 사유재산처럼 사고 팔 수 있는데, 이는 1981년 피노체트 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물 권리를 취득한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들은 강물을 자신의 농장으로 빼돌려 강의 수량을 고갈시켰습니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제헌위원회는 헌법에서 물 사유화 조항을 폐기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국민투표에 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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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매주 토요일 밤 09:40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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