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 『경찰승진 실무종합』 10월21일(월) 1일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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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1.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 및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Ⅰ83P, 87~89P]

㉠ 「직무대리규정」상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직무대리규정」상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는 ㉠의 사고에 포함되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상 직무대리지정권자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상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상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사고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상 직무대리자는 부득이한 경우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있다.
㉦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상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①2개 ② 3개 ③4개 ④ 5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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